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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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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은 부부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만약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았던 곳이 현재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라면, 그곳을 관할하는 법원에서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함께 살다가 이혼 소송을 위해 부산으로 이사를 갔다면, 서울가정법원이나 부산가정법원 모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이 불분명할 경우, 피고(상대방 배우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네, 가사 소송에서 법원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 항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할 경우에는 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시 처분이나 사전 처분과 같은 법원의 결정에 불만이 있을 경우 즉시 항고를 제기하여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고 기간은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상간남 소송에서 인정되는 위자료 금액은 일률적이지 않고, 배우자와 상간남의 부정행위 기간 및 정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상간남의 태도, 유책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다양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