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동 가족상담, 베트남이혼, 이혼시필요한서류 상담전질문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동 인근 가족상담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동 · 업종 가족상담 외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동 가족상담 포함, 연관 키워드 10개 한 번에 확인
이혼변호사비용, 이혼소송방어, 사실혼이혼, 가족상담, 상간녀소송대응, 가정폭력이혼, 이혼시필요한서류, 부부이혼, 이혼소송기각, 베트남이혼 등 연관 10개 키워드로 네이버 지역검색을 조회해 총 7곳을 확인했고, 이 중 위치·주소 정보가 비교적 명확한 법률사무소/변호사 상담처 기준으로 최대 7곳을 추려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사회,복지 / 건강,의료>치료,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심리상담

가족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한국상담임상심리센터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운니동 26-2 . 1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돈화문로11가길 83-8 . 1층

위도(latitude): 37.5763022

경도(longitude): 126.989633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동 가족상담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이은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84 서울파이낸스센터 8층 S8011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36 서울파이낸스센터 8층 S8011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동 가족상담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동 지역 부부이혼 검색 업체
주세진 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4가 125-3 일흥빌딩 3층 307-18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213 일흥빌딩 3층 307-18호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동 가족상담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여아림부부가족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동 58-1 종로오피스텔 101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1012호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동 가족상담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이아당 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남산동2가 25-25 20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0길 65 202호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동 가족상담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동 지역 베트남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아진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63 50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47 502호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동 가족상담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서울시가족센터

분류: 사회,복지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예장동 4-6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소파로4길 6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동 가족상담

FAQ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동 지역 가족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이 소송은 자녀의 법적 친자 관계를 확정하는 것이므로,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가족 관계 등록부상의 친자 관계가 정정되어 자녀의 법적 지위 및 상속 관계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혼인 취소는 법적으로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에 취소 사유가 있어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것이고, 혼인 무효는 처음부터 법률상 혼인 자체가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혼인 취소는 해소 시점부터 장래에만 효력이 발생하나, 혼인 무효는 처음부터 혼인이 없었던 것으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혼인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일 때 배우자가 임신 중이라면, 태아는 법률상 혼인 중의 출생자로 간주됩니다. 혼인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이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해야 합니다. 부모가 협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협의가 불가능할 경우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하는 심판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