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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에서 양육권은 부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양육권 결정에 있어 법원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부모의 양육 능력, 양육 환경, 자녀의 나이와 성별, 자녀의 의사(만 13세 이상), 부모의 소득과 재산,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 관계 등을 면밀히 살펴봅니다. 법원은 양육권 결정을 위해 가사조사관을 통해 당사자들의 양육 환경을 직접 조사하기도 하며, 필요한 경우 심리검사 등을 진행하여 자녀에게 최적의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부모를 지정합니다.
양육비 산정의 기준은 법원이 제정한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기초로 합니다. 이 기준표는 부부 쌍방의 합산 소득, 자녀의 연령대별로 표준 양육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기준표를 바탕으로 △부모 각자의 소득 수준과 재산 상태 △자녀가 살고 있는 지역(도시, 농촌 등) △자녀의 특수한 양육 환경(질병 유무, 사교육비 지출 등) △비양육자의 경제적 능력 등 개별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양육비를 결정합니다.
혼인 취소로 인한 재산분할 시 법원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기여한 정도를 평가합니다. 이는 혼인 기간의 길이, 부부의 수입, 가사 노동 및 육아에 대한 기여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전업주부의 기여도도 상당 부분 인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