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관련 빠른 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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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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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양육 환경을 증명하기 위해 사진, 동영상, 자녀의 학교 생활기록부, 상담 기록, 양육에 대한 상세 계획서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부모의 경제적 능력뿐만 아니라 자녀와 정서적인 교류를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협의 이혼은 불가능하며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 이상을 입증해야만 법원의 판결로 이혼이 가능합니다. 이혼 사유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상대방이 이혼 소송을 앞두고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우려가 있을 경우, 법원에 재산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예금에 대한 가압류 등을 신청하여 상대방이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 재산명시명령이나 재산조회명령을 신청하여 상대방의 재산 상황을 강제로 밝혀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숨긴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