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이혼변호사, 양육비청구, 고부갈등이혼 전화번호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인근 이혼변호사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 업종 이혼변호사 외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이혼변호사 포함, 연관 키워드 10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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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건강,의료>치료,상담 / 건강,의료>심리상담

이혼변호사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지역 이혼변호사 검색 업체
형사이혼전문 법무법인 법현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3가 126-7 정우빌딩 3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14번길 1 정우빌딩 3층

위도(latitude): 37.2709084

경도(longitude): 127.0078615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이혼변호사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늘품상담사회적협동조합 늘품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323 수원고등 LH2단지 201동 1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고등로 8 수원고등 LH2단지 201동 1층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이혼변호사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쉬운심리상담센터 2호점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2가 40-4 2층 22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45 2층 223호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이혼변호사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지역 이혼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대한중앙 수원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336 서영아너시티온 1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 31 서영아너시티온 102호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이혼변호사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마음 현 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700 현대아파트 상가동 2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산로17번길 6 현대아파트 상가동 2층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이혼변호사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맑은샘부부힐링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644-7 아트프라자 4층 맑은샘힐링센터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697번길 7 아트프라자 4층 맑은샘힐링센터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이혼변호사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수원심리치료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2가 40-3 대주파크빌 4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향교로 52 대주파크빌 402호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이혼변호사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지역 이혼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위드유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11-9 세진브론즈빌 2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899 세진브론즈빌 202호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이혼변호사

FAQ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지역 이혼변호사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배우자가 재산 명시 명령에 따라 재산을 축소 보고하거나 은닉하는 행위는 법원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또한, 이는 소송 과정에서 신뢰를 잃는 행위로 간주되어, 법원이 재산 분할 비율을 결정할 때 재산 은닉의 의도를 참작하여 불리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재산 조회 신청을 통해 은닉 재산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면접 교섭 시 양육 부모가 동행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면접 교섭은 비양육 부모와 자녀가 자유롭고 독립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만, 자녀의 연령이 매우 어리거나(예: 영유아), 자녀가 비양육 부모와 친밀도가 낮아 분리 불안을 느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양육 부모의 동행이나 제3자의 입회 하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여섯 가지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둘째,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셋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넷째,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다섯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여섯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이 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가장 광범위한 사유로, 성격 차이, 종교 갈등, 경제적 무능력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